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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 티벳 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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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국복음선교회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3-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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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I2007-11-07 14:06:07 | 조회 : 4045
제      목 중국의 대 티벳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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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이  성  무)

1. 소수민족 정책과 중국화

  중국은 1980년대에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내세웠다. 그리고 1983년에는 사회과학원 밑에 ‘邊疆史地硏究中心’을 설치해 소수민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古爲今用’ 정책을 내 걸고 한족뿐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55개 소수민족은 모두 중국민족이고, 그 역사는 중국사임을 선언했다. 더구나 1992년에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쓰다가 소수민족이 독립해 나가는 것을 보고 소수민족 정책을 강화한 것이다.

  이미 중국은 1949년 건국될 때부터 ‘中華民族 多元一體論’을 표방하고 ‘중화민족의 대가정’을 내 걸고 민족통합이 국가통합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화민족주의는  중국민족 정책의 출발점이요 영토적 일체성과 국민적 통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화민족의 통합은 사실상 漢族化요, 소수민족의 중국화에 지나지 않았다.

  ‘중화민족’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개념이요, ‘多元一體’의 ‘多元’은 多民族을 말하고, ‘一體’는 中國化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원일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중국은 ‘’民族區域自治‘ ’民族地區分離不可‘의 원칙을 제시했다. ’민족구역자치‘는 표면적으로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나, ’민족지구분리불가‘는 漢族의 소수민족으로부터의 분리 불가, 소수민족의 한족으로부터의 불리 불가, 소수민족 상호간의 분리 불가의 三個離不開’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치는 문화적 영역에 국한되는 형식상의 자치이고, 정치․경제적 자치는 아니었다. 공산당 일당체제가 유지되는 한 공산당 지배가 민족자치에 우선한다. 자치구 내에 당위 서기는 대부분 한족이 맡고, 각급 행정단위의 주석, 전인대 상무위 주임은 소수민족이 맡을 수 있는 구조가 그러하다.

  소수민족 정책은 건국 초기에 혁명세력 결집을 위해 온건한 영토통합 정책을 쓰다가, 50년대 후반부터 강제적 정치통합 정책을 썼으며, 개혁․개방기에 들어와서 다시 온건한 경제통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 왔다. 소수민족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변경지역의 오지였지만 지금은 대외교류의 교두보이자 자원의 보고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자치구는 중국의 주권과 통합, 공산당 일당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적으로 다양한 체제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대만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소수민족 정책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지도부는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내적으로 소수민족이 ‘발전과 안정을 통한 국민통합’의 대상이라는 점이요, 다른 하나는 국외적으로 1998년의 코소보 사태처럼 민족․인종․종교적 갈등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코소보 사태 이후 1998년 11월에 중국 지도부가 ‘新疆西藏問題硏究小組’를 설립하고, 15기 4중회의에서 서부대개발을 추진했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소수민족 정책이 성공한 경우는 내몽고자치주이다. 내몽고자치주의 중국화는 농지개발을 통한 한족이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족이주는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문혁 때 강압적 동화정책이 가중되었다. 그 결과 1947년 한족과 몽고족의 비율은 4:1이었으나, 200년에는 인구 2,376만 명 중 17%인 400만 명만 몽고족이고, 78%인 1,847만 명은 한족이 차지하게 되었다. 몽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0만 명도 안되며, 이들마저 유목지역이나 먼 곳에 분산되어 있고, 도시에 거주하는 몽고족은 중국어를 쓰고 한족문화에 동화되어 있다.  

  내몽고의 사례로 보건대 자치구 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인종의 구성비, 중국어 사용 등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화는 가속될 것이다.

  

2. 티베트의 역사와 분리독립에 대한 인식

  티베트의 분리독립 문제는 중국이 티베트를 통치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느냐는 논쟁으로부터 시작한다. 중국정부는 元제국 때부터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해 왔기 때문에 티베트는 중국영토이고 중국이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티베트 망명정부는 元제국은 이민족인 몽고족이 세운 나라이므로 중국왕조라 할 수 없고, 1951년에 중국이 강제로 티베트를 점령했기 때문에 티베트는 중국영토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개국 직후인 1950년에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점령하고, 1951년 5월에 ‘關於和平解放西藏方法的協議’(약칭 17條協約)를 통해 티베트를 중국의 영토로 편입했다. 이에 티베트 민족은 1959년 3월에 라싸(拉薩)에서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벌렸다.(拉薩事件) 그 결과 8만 7천 명의 티베트인이 사망하고, 달라이 라마 14세는 1천 명의 추종자를 데리고 인도의 북부 다름살라로 가 망명정부를 수립했다. 더구나 문혁기에는 6,259개의 불교사원 중 8곳만 남았으며, 59만 명의 승려중 11만 명이 죽고 25만 명은 강제로 환속되었다. 티베트인 6명 중 1명이 죽은 것이다.

  다라이 라마 14세는 1982년과 1984년에 중국정부와 北京에서 비밀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987년부터는 티베트 문제의 국제화를 시도해 1989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러면서도 시위는 150차례 이상 계속되었다. 1989년에는 ‘拉薩事件’ 30주기를 맞이해 400 명의 티베트인이 죽고, 1천 명이 부상하고, 3천 명이 체포되었다. 그래서 계엄령까지 실시되었다. 시위는 폭력화의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다라이 라마 14세는 비폭력을 주장하지만 티베트 독립세력 중에는 ‘西藏靑年大會’라는 소장파 과격단체가 있어서 폭력시위를 주도했다. 1996년에는 拉薩에서 세 차례의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이 때문에 자치구 정부청사도 파손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의 분리독립은 요원하다. 양측의 주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티베트는 홍콩에 맞먹는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는 반면에 중국은 다른 자치주를 넘어서는 자치를 인정하면 중앙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다. 비록 달라이 라마 14세는 불교교리에 따라 비폭력주의를 내걸고 있고, 한족의 이주가 착착 진행되어 쉽사리 불리독립할 수는 없겠지만 ‘대만독립세력’, ‘민주화운동세력’, ‘해외의 테러리즘’, 민족분열주의세력‘, 종교근본주의세력’, ‘法輪功’ 등과 연계되면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姜澤民 전주석이 “서방의 일부 적대세력이 국내 분열주의 세력과 긴밀히 연계해 민족․종교 문제를 이용, 중국의 빈틈을 파고들어 중국을 西化, 分化시키려는 정치적 음모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코소보 사태로 미군이 주둔한 것이 그 예이다.

  티베트의 중국화는 낙후된 이곳 경제를 개발해 지역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늘이며, 정치․경제적 통합을 이룩하자는 방법이었다. 중국정부의 티베트 지도방침은 一個中心, 兩件大事, 三個確保로 표현한다. 즉, 경제발전을 통해 티베트의 안정을 추구하고, 국가안전과 티베트의 치안을 확보하며, 소수민족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것이다.

  우선 1980년에 1차 西藏工作座談會에서 ‘하나의 중심’이 제안되었고,  1989년의 ‘中央十條指示’에서 ‘두 건의 大事’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1990년 중국공산당 서장자치구 제 4차 대표대회 胡錦濤 보고서에서 ‘세 개의 확보’가 완성되어 이를 姜澤民이 지지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994년의 제 3차, 2001년의 제 4차 서장공작좌담회에서 ‘국가의 안전’이 첨가되는 등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西藏의 발전, 안정, 안전은 서부대개발의 실시, 민족단결과 사회안정, 조국통일과 안정, 중국의 국제적 이메지 제고와 관련이 있다”는 姜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수민족의 원심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정부는 재정지원, 지정지원(對口支援), 幹部支援, 그리고 이것과 결부된 이주정책을 실시해 왔다.

  재정지원은 3 차 서장공작좌담회가 열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정부에서 62개 프로젝트에 48,6억 元을 지원했다. 그리하여 연평균 12, 4%(1994-2000)의 경이적인 성장을 했고, 200년의 GDP가 117,46억 元으로 1995년의 2 배, 1990년의 4 배를 달성했다. 그리고 10 차 5개년계획기간(2001-2005)에도 靑海省과 拉薩市를 연결하는 靑藏鐵路 건설 등에 379억 元을 지원했고,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187 개 프로젝트를 위해 322억 元을 추가 지원했다 그러나 재정지원은 중앙정부가 티베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행정비용의 성격이 짙고, 티베트 민족의 80%를 차지하는 농․목축인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았다.

  지정지원은 연해지역의 비교적 부유한 省, 市나 중앙 部, 委로 하여금 서장자치구의 市, 縣廳, 局을 협력 지원하게 하는 제도이다. 1983년 2 차 서장공작좌담회에서 9 개성 43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정지원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늘었으며, 지원기간도 점점 늘어났다.

  간부지원은 현급 이하에 漢族幹部를 보내는 것이다.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승진, 주택 등 많은 혜택을 주었다. 이는 한족 이주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1987년 鄧小平은 카터 미대통령에게 “西藏의 자연생산력을 발전시키려면 현재의 200만 인구는 너무 적다. 따라서 중국인이 서장으로 이주해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1993년 四川에서 열린 ‘5․12 비밀회의’에서 티베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新疆, 內蒙古 처럼 한족의 절대 다수를 티베트로 이주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01년에 서장자치구에서 四川 지역에 있는 1100만 명의 노동자를 흡수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도 한족 수는 그리 크게 늘지 않았다.1964년-1990년의 티베트의 한족 수는 37,000 명에서 81,000 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 2000년 5 차 인구조사에서 한족 수는 3,6%에서 5,9%에 해당하는 15,53만으로 밖에는 늘지 않았다. 이는 중앙정부가 1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유동인구와 인민해방군을 의도적으로 인구조사에서 뺀 결과이기도 하다.




  3. 중국화 전략의 한계  

  개발전략을 통한 중국화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해 지역의 불만을 무마시키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민족 지역의 중앙 의존적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치․경제적 통합을 구조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은 오히려 개발전략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이 한족의 티베트 이주를 유도하는 유인책에 불과하고, 개발의 성과도 자기들보다는 이주해 온 한족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였다.

  예컨대 세금혜택으로 인해 四川 지역의 한족들이 많이 이주해 오고, 같은 직종이라도 숙련공이라는 이유로 티베트인보다 한족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철로건설에 투입된 인원만 보더라도 소요인원 3만 8천 명 중 티베트인은 6천 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티베트 망명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2년 拉薩 지역의 총 12,227개의 상점과 식당 가운데 티베트인이 경영하는 곳은 300개뿐이었다고 한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시설도 대도시에 사는 한족에게만 돌아가고, 고원․초원 지역에 흩어져 사는 티베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실상 3 차 서장공작좌담회에서 확정한 62개 프로젝트 가운데 학교․위생과 관련된 것은 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개발이 도시에 집중되고, 티베트인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서부대개발의 주요사업으로 건설된 靑藏鐵路의 경우, 티베트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사업이 중국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인도 언론에서는 이 철로를 한족의 상징물인 거대한 용으로 묘사하고, 이 용이 티베트인 의 상징물인 포탈라궁으로 몰려와서 궁을 회손하며, 용의 입에서는 인민해방군을 상징하는 부장한 개미들이 쏟아져 나오는 삽화를 계재하기도 했다. 즉, 중국정부가 경제개발을 통해 티베트 민족의 특성을 말살하고, 티베트의 자원을 약탈하며, 티베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야기되었다.  중앙정부의 행정명령이 시간이 갈수록 잘 작동하지 않으며, 한족 간부들의티베트 체류기간이 짧아 ‘몸만 西藏에 있지, 마음은 서장에 있지 않은 상황’(只怡愉人身進藏 沒有人心進藏)이 벌어졌다. 정부의 노골적인 중국화 시도와 정책의 미숙함으로 인해 티베트인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리하여 2001년의 4 차 서장공작좌담회에서는 지정지원을 향후 10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티베트인이 주동적으로 경제건설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수민족의 중국화를 저지할 힘이 없다. 한족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소수민족의 문화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분리주의를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티베트의 경우는인구비율이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고, 다라이 라마 14세와 같은 뚜렷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국화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4. 티베트 지위에 대한 협상

  80년대 鄧小平 정권 이후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정부와 협상을 모색했다. 79-80년 사이에 망명정부는 3 차례에 걸쳐 서정자치구에 참관단을 파견했고, 1982년과 1984년에는 중국정부와 비밀협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이에 다라이 라마 14세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이 높아져 사실상 독립이 어렵다고 생각해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1987년 9월에 미 하원 인권소위원회에서 다라이 라마 14세는 ‘티베트에 관한 5 개항의 평화안’을 제기하고, 이듬해에는 유럽의회에서 ‘스트라스부르그(Srasbourg) 연설을 통해 티베트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티베트에 관한 5개항의 평화안‘이란 1)전 티베트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한다. 2) 중국은 티베트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漢人 이주정책을 중지한다. 3) 티베트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한다. 4) 티베트의 자연환경을 재건, 보호하고, 중국은 티베트에서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포기한다. 5) 티베트 미래의 지위와 관심사에 대해 진지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티베트 전지역을 인민이 동의하는 법률을 통해 자치민주실체로 인정한다면 중국이 티베트의 국방과 외교를 책임져도 좋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홍콩 특별행정구나 대만 정도의 一國兩制의 자치권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양측의 대립을 격화시켜 1987년부터 시위와 충돌이 심해지게 되었다. 이에 1993년에는 망명정부 대표단이 北京에서 중공당 중앙통일전선부 관리들과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도리어 1994년부터 서장자치구 내의 달라이 라마 14세의 종교적 영향을 제거하는 정치운동을 전개했으며,1996년부터는 티베트인들이 달라이 라마 14세의 사진이나 녹화, 녹음내용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6-7년의 형을 부과한다는 강경책을 썼다.(淸理整頓)

  그 이후 협상이 끊어졌다가 1998년에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제의로 협상이 논의되기는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년에는 달라이 라마 14세의 친형인 걀로 톤둡(Gyalo Thondup)이, 2002년에는 다른 대표단이 파견되어 협상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양측의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달라이 라마 14세의 ‘스트라스부르그안’이 독립으로 가는 반족립, 또는 변형독립이고 이것을 허용하면 대만독립, 다른 소수민족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여긴다. 반면에 망명정부는 중국정부의 티베트 개발정책이 한인의 이주를 유도해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1998년 미 클린턴 대통령이 협상을 촉구했을 때 姜澤民은 西藏이 중국의 일부분이고, 대만이 중국의 하나의 省임을 인정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에 달라이 라마 14세는 “나는 티베트의 독립을 촉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열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티베트 민족의 특성과 문화전통을 유지․보호하고 진정한 자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나 개인의 어떠한 권리와 지위도 필요치 않다”고 했다. 달라이 라마 14세는 大西藏의 범위 내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고도자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반대로 중국정부는 민주방식이 자칫하면 광장효과를 초래해 다양한 요구와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독립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티베트의 영역도 중국정부는 서장자치구 122만 8천 4백km2, 인구 261, 65만 명에 국한하는데 비해 망명정부는 모든 티베트인이 사는 ‘大西藏’으로서 서장자치구 이외에 靑海省, 甘肅省 남부, 四川省 서부, 雲南省 서북부 등 靑藏高原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은 서장자치구의 2 배인 250만km2에 이르고(중국 총면적의 1/4), 인구는 티베트 민족만 457만 명, 한족 인구와 기타 소수민족 인구 약 200만 명을 합치면 657만여 명에 이른다. 중국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된다.

  이런 까닭에 시간이 갈수록 티베트는 불리해진다. 그리하여 초조한 나머지 요즈음은 중국의 주권은 인정하는 선에서 티베트 보존운동을 버리는데 급급하다.  달라이 라마 14세가 2006년 12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 강연에서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감안할 때 의미있는  정도의 자치만 보장된다면 독립하는 것보다 중국의 일부로 남아 있는 것이 티베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티베트의 문화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자유를 원하고, 漢族의 영향력 강화와 중국어의 확대 보급을 통한 티베트의 언어와 전통문화 말살에 반대할 따름”이라고 할 정도로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티베트에 배치된 병력을 축소시키고 漢族의 이주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티베트를 핵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로 만들고자 해서였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개발 정책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靑藏鐵路의 개통이 漢族의 유입을 증대시키고 이 지역의 군사화를 촉진할 공산이 크다고 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 철로의 개설을 ‘제 2의티베트 침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결국은 티베트의 문화와 정신, 환경을 보호해 준다면 중국통치를 받아들이고 티베트 독립을 포기하겠다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자치가 어느 정도의 자치인지, 자치가 독립운동으로 연결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티베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다른 소수민족과의 형평성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중국정부와 망명정부의 협상은 불투명하다. 나아가서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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